
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,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,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와 그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.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대통령 탄핵 절차 총정리 대통령 탄핵 절차 총정리1.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:1. 국무총리 (비상계엄 선포 관련 참석자)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우선 순위는 국무총리입니다. 이는 국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부재 시 가장 적합한 대행자로 간주되기 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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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2. 01:10